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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있는 풍경

리 호이나키, 아미쿠스 모르티스

노바리 2016. 11. 12. 13:45

권리는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의 관계 안에서만 유효하다. 권리의 행사는 그것을 소유한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특정한 의무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ㅡ시몬 베유,the need for roots

 

호이나키 책을 읽다가 인용문에 놀라다. 인간이란 이유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의무가 있다. 수긍하다가 문득 그런데 의무를 자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ㅡ달나라소년의 아들 같은ㅡ은 그럼 권리가 없는 걸까? 의문이 든다. 숙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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